영암군 서호면, 농정심의회 개최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공익수당 대상 적격 심의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1년 02월 24일(수) 12:58
영암군 서호면은 23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농어민공익수당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정심의회에서는 서장옥 서호면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형농기계 외 7개 사업의 대상자를 심의했으며 최종 심의결과 농업 분야 사업대상자로 60명이 선정됐고, 농어민공익수당의 경우는 총 591농가 중 554농가를 적격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서장옥 서호면장은 “서호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정심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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