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의 의미와 주요 위반사례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1년 03월 07일(일)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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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선거때마다 정치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려고 나름의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때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기부행위’이다.
사전적 의미의 ‘기부행위’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대가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법사례가 많이 있다.
기부행위의 주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이다.
기부행위 위반 사례를 보면,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 단체의 장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임대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이다.
중요한 것은,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된다.
타인의 기부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보하면 된다.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이제는 후보자, 유권자 모두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나야 할 때이다.
기부행위, 헷갈리지 말고 명심하자.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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