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인감 대신 본인서명 활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나서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1년 03월 10일(수)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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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해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은 배너 및 리플릿을 제작해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한 후 방문 민원인들에게 제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홍보하고 관내 은행 및 법무사에 적극 이용 협조 요청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앞으로 여러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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