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에 칼댄다...건전성 규제 강화 방침

LH사태 논란 반영...‘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거액여신 비중 8.7%...저축은행 5배나 높아 ‘총자본 25%’로 한정
여신부문, 부동산·건설업종 총 대출 30%이하로 제한까지
신협 전국 13명 이사는 전국 15개로 나눈 후 각 지역별로 1명씩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4월 06일(화) 21:27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칼을 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는 특정업종에 여신이 쏠리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거액여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신협의 거액여신의 비중을 자기자본 5배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부동산·건설업종에 대해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협의 거액여신 비중을 제한한다. 현재 상호금융업은 ‘상호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거액여신 비중이 다른 금융업종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 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인데, 현재 은행권의 총 여신 대비 거액여신은 4.7%, 저축은행은 1.8%에 불과하지만, 상호금융은 8.7%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소수 차주들의 부실이 조합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액여신을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본의 25% 수준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상호금융업권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신협 중앙회의 의무 예치비율도 현재 50%에서 80%로 높이고 향후 10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신협의 경우 중앙회의 의무 예치비율은 50%로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그동안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중앙회가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보면서 10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비중도 제한한다. 신협은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중 부동산·건설업 등 업종별 비중이 높다. 상호금융권의 총 여신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의 여신 비중은 2016년 6.7%에서 작년 말 19.7%까지 치솟은 상태다. 부동산업 여신한도(30%)초과 조합은 총 137곳으로 2조5000억원, 건설업 여신초과 조합(30%)은 24곳으로 6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부동산, 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해 앞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이밖에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신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을 선출했는데 앞으로는 선출이사를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한다. 이는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해 지역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면서, 농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역별로 구분해 이사를 선출하는 만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오는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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