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한 불법폐기물 투기...대불산단 內 단속 중 현장적발 대불산단 내 폐업 공장 임대해 불법 적치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1년 04월 07일(수) 13:44 |
|
지난 3일 토요일 11시경 영암군은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던 중 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보관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위자들은 목포시 관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폐업 중인 공장을 임대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약 12톤을 운반·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하나 해당 행위자들은 동 공장에 운반·보관했던 것이다.
|
군은 불법행위자는 고발조치 하고 해당 업체는 목포시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환경감시원 등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폐기물 투기현장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군 환경보전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경 학산면 목동리와 상월리 야산에서도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됐었고, 그보다 앞선 3월에는 삼호읍 용당리 신항교 해안가 부두와 근처 해안의 800톤급 바지선에서 대량의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발견되기도 했었다.
그동안 미암면과 신북·서호·삼호·금정 등 영암지역 곳곳에서는 비닐과 플라스틱, 건축폐기물 등 수 천 톤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골치를 앓아왔었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이 버려진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 쓰레기가 썩어가며 나오는 악취와 벌레들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민원 해결을 호소해 왔었다.
|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