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 노후대책 주목받는 농지연금, “땅이 주는 평생 월급” 농어촌공사 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 받아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1년 04월 12일(월)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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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편동현)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이 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가입하는 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당시 991명이던 가입자 수가 연평균 20%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1만7000여명에 달했고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월평균 98만원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신청할 수 있으며, 귀농인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매달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소유농지 임대를 통해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중에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해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편동현 지사장은 “2011년 농지연금사업 도입 초기에는 가입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점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 농업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농지연금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안정된 노후 설계를 위한 수단이자 농업인이 평생 일궈온 땅이 드리는 평생 월급”이라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