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아래 유채꽃 만발 경관단지에 축사라니...‘牛가 웃을 일’

전략적 관광 활성화 지역 복판에 악취나는 축사허가 ‘헛발질’
타 우량농지 축사 불허하면서 특혜성 허가라는 ‘이중잣대’ 논란도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4월 13일(화) 21:07
▲ 영암군이 국립공원 월출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전국 최대규모의 유채꽃을 심은 영암 용흥리 경관단지 복판에 축사허가를 내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붉은색 표시부분이 축사허가가 난 농지구역.
영암군이 국립공원 월출산 아래 전국 최대규모이자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유채꽃 경관단지에 축사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그것도 단지내 우량농지에.

지난 9일 영암군과 지역민들에 따르면 군은 유채꽃 경관단지가 조성된 월출산 천황사권역인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18-2(답)에 지난해 8월 조건부 축사허가를 내주고 같은 해 12월 개발행위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는 영암군의 유채꽃 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영암군의 농정정책에 발맞춰 군과 영암농협이 손잡고 지난 2017년 시범재배를 시작으로 6차 산업인 경관농업 육성은 물론 지역 농촌관광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영암농협이 중심이 되어 봄에는 유채를 재배하고 여름에는 메밀을 파종해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친환경 원재료를 생산·가공해 판매하는 6차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었다.

이 때문에 월출산 천황사권역 내 축사허가는 축사로 발생되는 악취와 오물로 인한 여태껏 전략적으로 개발해 온 관광지의 훼손은 물론 행자부 주관 아름다운 농촌경관 대상 수상이라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영암읍의 한 주민은 “허가를 내준 축사 위치가 국립공원 월출산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실제 축사가 들어서면 이쪽 일대의 관광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들어서는 곳의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헛발질을 한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기에 더해 경관단지 내 ‘우량농지’에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축사허가를 접수받아 축사허가 요건이 모두 적법한데도 계속된 보완 요구로 인·허가를 미뤄왔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 군 계획심의위원회가 경지정리지역 우량농지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를 한 바 있다.

똑같은 우량농지 조건임에도 월출산 경관단지에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혜성이 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우량농지는 통상 농사를 경작할 환경(농지정리, 농로 및 용수로 확보 등)이 양호하고 농업정책에 필요한 농지를 말한다.

같은 조건의 타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수질오염과 악취로 허가를 불허하면서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경관단지로서 영암을 전국에 알린 유채밭 경관단지 내에 축사허가를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난해 8월 군 계획심의위원회서 조건부심의를 받아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축사허가를 승인했다”면서 “축사신축 때 주민과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말부터 그동안의 대형 축사 난립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의 환경문제와 함께 우량농지 잠식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경지정리구역 우량농지에 대해 축사허가를 불허해 왔었다.

▲ 유채꽃 경관단지 포토존에서 바라본 붉은색 화살표 지점이 축사허가가 난 농지구역이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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