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댐 상류지 영암군 한대리 일원 ‘규석광산’ 허가 ‘논란’ 식수원 오염 우려에 주민들 ‘아우성’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1년 04월 13일(화)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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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근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일원 규석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를 옆에서 지켜본 한대리 주민들은 식수원인 장흥댐의 오염은 물론 광산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형차량 사고 위험 노출,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주민 생존권 위험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9일 한대리 이장 등 개발위원 5명이 영암군청을 방문해 영암읍 한 대리 산400-2 일원 규석광산 허가와 관련, 허가 반대의견을 군에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조치와 설명 없이 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민들은 광산허가 관련 경위의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규석광산의 폐수가 장흥댐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영암군청 측이 “장흥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관할 00저수지로 들어간다”며 거짓 답변한 경위를 문제삼고 있다.
“한대리 일원에 규석광산을 허가할 경우 폐수로 인해 장흥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한대리 주민 측의 민원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위와 같은 영암군청 측의 답변에 따라 한대리 주민측에 “농어촌공사 관할이니 그쪽으로 문의하라”는 통지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1년 3월 23일경 수자원공사 측과 한대리 주민 측은 현장 방문 확인한 결과 장흥댐으로 오폐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의 답변에 대해 “이전 담당자와의 전달상의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한대리 일원 규석광산 허가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해 장흥댐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인근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영암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자와 다시 만나 인근 마을 주민들의 염려와 민원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방지대책을 세우고 규석 광산 개발로 생기는 문제들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예전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일원 규석광산이 식수원인 장흥댐 오염 등 주민 생존권 위험의 우려로 인해 불허가됐었는데 영암군청 측은 이런 사례들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업체에게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말로 대답했다.
광산채굴 시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피해, 지하수 및 식수원인 장흥댐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요구하는 한대리 주민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소규모 광산개발은 환경영향평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허가를 전면 취소하거나 철회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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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