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되돌려 준다 검사일자 한달 이내 신청해야...지원사업은 23년까지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1년 04월 19일(월) 16:45 |
|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영암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정기검사가 배출가스 검사항목이 추가된 종합검사로 변경됐고 검사비용 또한 상승해 군민들에게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을 못 할 경우,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리 신청 시 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 대리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와 공공기관 차량은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이지만,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동평 군수는 “종합검사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암군은 코로나로 힘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