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위생업소 현장 방역활동 강화...코로나19 예방 기본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등 방역대장 제작·배부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1년 04월 21일(수)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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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역활동에는 식품위생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이 2인 1조로 업소 현장을 방문, 군에서 자체 제작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배부와 함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한다.
군에서 자체 제작한 방역물품은 ‘기본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방역관리대장 책자’ 및 ‘자율점검표 코팅지’, ‘수성사인펜’ 등 4종으로 구성됐다.
기본방역수칙 안내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방역관리대장 책자는 코로나19 철저한 대비를 위해 매일 소독·환기 관리와 종사자 증상확인 등을 관리 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또한, 식당·카페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영업주가 매일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에 자율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작성 안내 협조 및 독려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 및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역 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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