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집중 단속

삼호읍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원
무등록 운행 행위,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5월 28일까지 2주간, 계도활동과 집중단속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4월 30일(금) 09:53
▲ 지난해 무등록 이륜차 단속현장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삼호읍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계도 활동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오토바이 운행 증가로 인해 군민들의 안전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불산단과 삼호읍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무등록 운행 행위, 이륜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등록하고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고 자칫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평 군수는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대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도 활동과 집중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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