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륜차 사용신고 계도·홍보…‘늦장행정’ 논란도

10일,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일원…무등록 신고·번호판 부착 홍보
영암署와 단속일정 협의 지연…사전예고와 달리 한 달여 넘게 지체
군, 7월 중 집중단속 예고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6월 12일(토) 07:26

영암군이 지난 10일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삼호읍 대불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거단지 주택가에 주차된 무등록 이륜차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오토바이 수리점을 방문해 번호판이 없는 중고 이륜자동차를 등록하도록 홍보하면서 특히, 무등록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하고 안전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앞으로도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유도하고, 7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삼호읍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원서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계도 활동과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예고와 달리 한 달여 넘게 지체된 상황에서 여전히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7월까지 지체되는 것에 대해 늦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암의 한 지역지에 따르면 군은 영암경찰서와의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미뤄졌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해당지역 지구대에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이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대한 홍보와 계도, 단속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이 기사는 영암일보 홈페이지(www.yailbo.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yailbo.com/article.php?aid=1085166033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7일 03: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