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 극복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고급오락장은 ‘부자감세’?

고급오락장 업주 아닌 건축물분 감면에 ‘부자감세’ 지적
군, “실제 업주가 세금부담 경우 많아 혜택 돌아갈 것”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6월 28일(월) 17:59
자료사진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급오락장의 경우 임대 업주가 아닌 건축물분에 대한 세금감면인 만큼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왔다.

군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고,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감면은 불가했던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군의회 감면 동의를 신속하게 받음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감면된 세액으로 고지하게 되며, 이는 약 3천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급오락장의 경우 임대 업주가 아닌 건축물분에 대한 세금 감면이기에 건물주만을 위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통 고급오락장을 임대 운영하는 업주와 건물주 사이에 관련 재산세를 업주가 계약상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취지대로 업주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이 기사는 영암일보 홈페이지(www.yailbo.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yailbo.com/article.php?aid=1096996460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7일 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