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기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발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확대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1년 06월 30일(수)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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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는 조정기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기 어려운 맞벌이·취업 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학교 등·하교와 놀이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4단계로 구분돼 시간당 1,506원에서 10,040원까지 부담했으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40%~100%, 다자녀가정은 100%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 의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