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민세 8월로 통합, ‘과세체계 개편’

재산분·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1년 08월 04일(수) 17:18

전남도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할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고 4일 밝혔다.

실례로 식당 운영자의 경우 매년 7월 주민세 재산분 10만원과 같은 해 8월 주민세 사업자 균등분 5만5000원을 두 번에 거쳐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15만5000원을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로 동일 세금을 여러 번 납부하는 등 복잡했던 주민세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기존 주민세 균등분(법인, 사업자)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시·군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남도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그동안 납세자 혼란과 불편이 초래됐던 주민세 세목이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되는 등 과세 체계가 개편됐다”며 “앞으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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