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달 30일까지 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처분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1년 08월 12일(목) 10:17

나주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은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가람)과 유기동물보호센터(산포면)에서 하면 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한다.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소유자명과 연락처, 견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유실·유기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 동물등록법 제47조에 따라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이 기사는 영암일보 홈페이지(www.yailbo.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yailbo.com/article.php?aid=1129734813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7일 00: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