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술한 농지관리, 불법이 판치는 영암군 금정면으로 오세요” 절대농지 불법형질변경은 기본, 건축법 위반은 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1년 08월 26일(목)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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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정면에서 또 다시 절대농지 불법훼손이 확인되고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져 온갖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실상이 폭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발행호(제 35호)에서 <영암군 금정면 절대농지·접도구역 불법 훼손… 단속 시급>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이어지는 제보에서 또다시 영암군 금정면 곳곳에 판치는 불법행위들을 취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기사에서는 본인 소유의 필지를 불법형질변경해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지를 불법형질변경하고 심지어 허가 없이 건축물을 확장해 불법증축을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그간의 경과를 취재한 결과 군 공모사업 지원부터 세금감면 그리고 지가 상승 효과까지 누리는 치밀함까지 엿보였다.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398-3번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A씨(명의는 아들에게)는 2018년 아들 명의로 600평이 넘는 농지를 구입한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쯤 해당 필지를 일단 200평 단위로 쪼개어 나눈다(a, b). A씨는 200평 이하 지목변경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고 허가를 위한 심의가 간소화됨을 이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필지 위에 지은 저장창고에 대한 준공심의까지 초고속으로 통과해 각각을 창고용지(a, b)로 지목변경을 한다. 그리고 이 중 저장창고 일부(b)를 B영농조합에 넘긴다. 물론 A씨는 B영농조합의 이사이다. 허가 이후 단속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각 저장창고(a, b)는 명의만을 달리할 뿐 불법으로 연결돼 400평 이상의 대형 창고로 확장된다(a+b). 여기서도 어차피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A씨나 B영농조합은 증축허가도 받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바로 옆 인근 200평 상당의 국가 소유의 절대농지(398-2)를 당연하다는 듯 콘크리트로 포장해 버린다. 그리고 본인들의 저장창고의 컨테이너 확장 및 적재 공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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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암군청 관련 부서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평 창고용지 각각의 허가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건축법상 저장창고 두 개(a, b)를 연결해 하나의 창고(a+b)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증축에 해당하는 건축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창고 인접 국가 소유의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불법형질변경이 맞기는 하지만 그 필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
A씨와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창고 인접 국가 필지의 무단 점유와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물으니, A씨는 “국가 소유라고는 하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었고 그 사람에게서 사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리고 “근데 당시 공모사업으로 마을에 돈이 이미 내려왔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창고 짓고 서둘러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창고 두 개를 이어 하나의 대형 창고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지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A씨의 창고가 지어질 당시부터 A씨는 국가소유의 땅을 이미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고 있었고, 현장답사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결과 A씨의 창고와 B영농법인의 창고는 별개가 아닌 큰 규모의 하나의 창고였다.
또 다른 창고(b) 소유자인 B영농조합의 대표이사 C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위의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질문들을 문자를 통해 남기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답변을 미루는 답신을 보내왔다.
역시나 이번에도 대봉감 저장창고다. 영암군 금정면은 오래전부터 대봉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덕분에 금정면 일대에서는 여기저기서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들을 농지전용을 하며 저장창고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농사만을 지어야만 하는 농지가 지목변경이 되는 순간 토지의 활용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지가상승의 효과는 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속이 없는 틈을 타 창고 주변 농지들을 내 땅이건 나라 땅이건 가릴 것 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며 본인들의 편의만을 추구해온 것이다.
민원이 없는 이상 단속은 없고 돈만 된다면 어떠한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더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허술한 농지관리, 불법이 판치는 영암군 금정면으로 오세요~”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