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남해화학 집단해고, 전남도 행정력으로 바로잡아야”
유우현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12월 10일(금) 09:27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정의당, 영암2)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최근 불거진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사건 관련, 전남도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보라미 의원은 "남해화학서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며 "정규직 노동자의 반도 안되는 임금으로 30년 넘게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과 업체변경 시 날아오는 해고 통지서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의 원인은 하청업체의 사정이 아니라 남해화학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남해화학이 하청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조항을 2017년부터 삭제하였고, 기업윤리에도 어긋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이 의원은 "남해화학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와 각종 보조금으로 엄청난 이윤을 내는 회사이고, 그 주인 회사인 농협은 전남도가 8조 원 이상의 일반회계를 예치하여 세금의 도움을 받는 기관이다"라며 "세금과 전남도민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두 회사가 농민들의 자식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해고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남해화학 하형수 사장이 주철현 의원에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약속한 이후 벌어졌기 때문이다"라며 "남해화학은 전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꼴이다. 국감장 거짓 답변으로 고발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이번 해고가 불법 파견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작업을 4년 이상 해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파견 판단 대상이다. 남해화학은 2015년 대법원 불법파견 소송에서 패소하여 세 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다. 그 후 2017년부터 입찰 조건에서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결과 2년마다 집단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파견으로 직접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꼼수'를 부린다는 얘기다.

덧붙여 이 의원은 농협과 남해화학이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고, 최저입찰제가 아닌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업체 선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불법 파견으로 판정 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것이 바로 농민들과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농협과 남해화학이 이러한 요구에 하루빨리 답하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농협의 제1금고 지위 유지 여부와 각종 보조금 지원 여부 재고 등, 남해화학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등의 행정력으로 잘못된 경영 방침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전남도의 답변을 촉구했다.
유우현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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