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태양광발전 활성화 법안, 국회 조속히 통과를 바란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1년 12월 27일(월)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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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영농태양광발전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에 영농태양광 발전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하나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최대 23년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적용과 설치자격을 농업인 또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100KW미만 소규모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선구매해 주도록 하고 있다. 송배전설비 설치 비용감면 및 우선설치를 시행하며, 설치규격인 표준시설과 적합작물 및 품종을 고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 하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인소유농지에 설치하려는 농업인과 주민 참여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며 3년마다 농업인 자격 증명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경작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에는 다른 작물재배를 금지하고 100KW미만의 경우는 고정가격으로 구매해주며,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영농태양광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며, 염해간척지인 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만 제한하고 있다. 농지를 임대차 계약할 때에도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 들은 농지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영농태양광 설치를 활성화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마련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 비 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농사를 우선시 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농촌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 잡종지로 변경해야만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0여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전국평균 1,300만원 내외로 변함이 없다. 해마다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이때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재정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농태양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병행 가능토록 농작물에 대한 일사량이 적정해야 하고 일정한 농업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여러 곳에 보급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 농작물 수확량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한 영농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반적인 영농태양광 기술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연구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영농태양광을 추진하고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실증사업을 통하여 영농태양광발전소가 태양광발전과 벼농사에 이모작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벼농사 이외에도 밭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에서 김장 배추와 무, 감자 등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여 성공한바 있고 배 농사 등 일부 과수농가에도 연구 중에 있다. 모든 식물에는 일정한 일사량 외에는 쬐이는 햇빛 량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광포화점이 있다.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작물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 차양막이나 검은 비닐 등으로 막아 놓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광포화점과 작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실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함으로써 기존 농업 소득에 추가로 태양광발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대된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지하는 기둥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기둥만큼 농작물 심는 면적이 일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상부에 태양광설비가 있다 보니 벼 능사의 경우는 10-15퍼센트 정도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태양광 발전소보다 간격을 좀 더 띄어서 설치하다보니 같은 용량일 경우에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농지가 논인지 밭인지에 따라 재배작물을 선택해야하고 그 지역의 기후 조건에 맞춰서 재배작물에 필요한 일조량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태양광모듈의 밀도와 분포를 배치하여야한다. 이때 사용되는 농기계를 어떤 기계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높이와 폭을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태풍이 많은 지역, 강우량이나 폭설이 많은 지역 등의 자연재해와 연약지반으로 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소는 장기계약이 20년이므로 그이상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부식을 견뎌내고 변형이 안 되도록 부품선택에 대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태양광의 모듈과 인버터를 선택할 때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면적에서 작물로 영농하는 수입보다는 태양광발전 수입이 높으며, 기존 농업을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발전소 면적에 대한 부담은 적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총 63.8GW를 보급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태양광이 57%인 36.5GW, 풍력이 28%인 17.7GW를 이다. ’30년까지 신규로 설치해야하는 태양광설비는 30.8GW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GW를 농촌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을 해왔다. 하지만 미래시대에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위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야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11위국으로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로 불리어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지구에 책임을 지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직면해 있다.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영농태양광발전 활성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약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소장 역임
한국수력원자력 혁신성장위원
현)사단법인 신재생에너지 나눔지기 회장/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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