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하다 걸린 그 레미콘 업체, 이번 타겟은 영암군? 레미콘·아스콘 공장 설립 논란 유우현 기자 yailbo@daum.net |
| 2022년 03월 03일(목)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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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영암군 측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에 소재한 모 레미콘 업체가 ‘영암군 용당리 480번지 일대’에 레미콘·아스콘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구체적인 허가 신청이 없어 정확한 위치나 면적 등은 특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될 예정’이라는 게 영암군 측 설명이다.
▶주민들은‘무조건’반대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다. 주민 반대 없이 지역에 들어선 역사가 희귀하다.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및 환경권 침해가 주된 이유다. 공장 설립을 불허한 지자체와 업체 간의 행정 소송도 잦다. 지난 2019년의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용당리 주민들 역시 강경하다. ‘전후 사정을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 위원회를 조직하는가 하면 11곳 마을 주민들의 반대 서명도 받아냈다. 또한 이장들이 군청을 방문 후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집회 등의 집단 움직임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용당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공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멀쩡히 살 수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언제든 나갈 사람들이야 찬성한다고 하겠지만 자손 대대로 지내온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 간다”라며 “각종 피해로 인해 주위 농작물이 폐작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영암군청에 문의하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며 “법이 아닌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가격 담합 업체? 멀쩡한 업체도 찜찜한데
해당 업체의 도덕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 업체 측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지역의 타 업체들과 ‘자신들이 정한 가격 밑으로는 레미콘을 팔지 않기로 담합’한 뒤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그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부당 가격경쟁 제한’으로 판단했다.
멀쩡한 업체가 들어서도 찜찜한 상황에서, 담합 전적이 있는 부도덕한 업체가 반가울 리 없다. 마을 주민 B씨는 “이미 전적이 있는 업체여서 군청과 주민들 상대로 수상한 짓을 할까 우려스럽다”라며 “안 그래도 몇몇 마을 주민들 상대로 뒷돈을 건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말했다.
▶오폐수 위험도 심각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의장은 이번 공장 설립이 다른 지역의 레미콘 공장 설립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라고 말한다. 용당리가 바다와 인접한 까닭에 심각한 오폐수 문제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해 분진과 소음, 악취 등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송춘 의장은 “공장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며 “비단 영암군의 문제가 아닌 목포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용당리 일대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장 설립에 하자가 없을 개연성이 높다”라면서도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면 지자체에서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암군, "주민들 단호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영암군 측은 “법이 우선이지만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것”라는 입장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에 주민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며 “주민들께서 ‘주민생존권이 위협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통일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유우현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