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선거 박소영·배용태 출격

대한민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 첫 예비후보, 무소속 박소영
민주당 배용태 전 부지사 등록 예정

유우현 기자 yailbo@daum.net
2022년 03월 23일(수) 09:42
배용태 후보(사진 왼쪽), 박소영 후보(사진 오른쪽)
6월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22일 오후 6시 기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영암군에선 박소영(무소속) 예비후보가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예비후보의 경우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일정으로 인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22일 오후 6시 현재 배용태 전 행정부지사가 후보 검증을 통과해 곧바로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우현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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