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2년 03월 24일(목)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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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운행 중 발생하는 엔진의 고열로 인해 쌓여있던 먼지, 누유되는 각종 오일류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등 원인이 다양하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른 편으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고속도로·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도착시간과 빠른 연소 확대 시간을 고려하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적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대형마트 등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특성상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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