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4. 30.까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가 있어야 6. 1.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2년 04월 25일(월) 11:03 |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수)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