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이은 '갑질논란' 특별관리감독

직원 극단적 선택까지..
직장내 괴롭힘 대책 강화되야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2년 10월 14일(금) 10:06
직장 내 괴롭힘
지난 달 새마을금고 A지점에서 지위를 이용한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불리는 이와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019년도 0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으로 개정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새마을금고 A지점에서 상사가 신입 여직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고, 빨래와 밥짓기 같은 업무 외적인 허드렛일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새마을금고 B지점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 27년간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도 있었다.

지난 4월에는 모씨가 옆 직원의 책상을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일전에 해임된 직원처럼 잘리고 싶냐라는 협박 섞인 질타를 받아 이사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이 아니냐는 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불리하게 발령대기를 기다리거나 회사 내에 진급 시 영향을 받을까 그냥 참는 경우도 허다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새마을 금고 A지점은 여직원을 대상으로한 성희롱, 성차별 등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회식자리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등 여직원의 100%가 한달에 한번 이상은 이와 같은 조직문화를 경험해야 했다고 답했다. 여직원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고용부는 새마을 금고 A지점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고이후에 기업 내부에서 신고 이후 사실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고절차 과정도 문제가 되고있다.
폐쇄적인 사회구조와 불합리한 조직문화의 틀 안에서 형성된 이와 같은 문제는 직장내 갑질논란의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더 궁지로 내몰리게 만드는 근로환경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에서 성휘롱이나 따돌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지만 4명 중 3명은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2019년도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 개정이 후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비율은 수치상으로 15.4%p(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수준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비율이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을의 관계의 수직도에 있어 제대로 항의 할 엄두도 못 내거나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66.7%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알렸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알렸다.

관계기관은“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밥짓기와 빨래를 시켜 물의를 새마을금고 A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670만원 부과 및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과정에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달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의 노동법 위반 신고는 300건이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52건(17.3%, 처리완료건 기준)에 달했다. 기소된 사건은 293건 중에서도 괴롭힘 사건은 47건(16.0%)을 차지했다.

또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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