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입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3년 04월 06일(목)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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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법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의무이다.
선임의 주체는 공사 시공자이며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아래와 같은 건설현장이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선임자격은 자격증과 교육수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의 전반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소방활동 시 변경된 법규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관계자들이 늘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지켜주길 바란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