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3억에서 1억으로

-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막는다 尹, 각종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 지시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yailbo@daum.net
2023년 06월 15일(목) 11:07
정부는 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혈세 낭비를 막아 어려운 취약계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는 반드시 외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원으로 할 경우 4만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여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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