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등, 새마을금고 발등에 불... 연체율 떨어져도 경영에는 악영향

-연체율 숫자용 탕감, 경영악화 우려
-전체 연체율도 심상치 않아…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 원가량 줄어들어..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2023년 07월 06일(목) 10:30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년도 말 1.93%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말 3.59%로 지난달 중순에는 6.4%까지 상승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부터 상승세를 회복했고 연체율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여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채무조정을 통한 연체율 관리를 나섰으나 채무조정 방식이 밀린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 이사장 승인으로 연체 계좌에 대한 정상 및 연체이자 전액을 올해 말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회수가 어려운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줄여주는 채무조정 방식이 있다. 물론 새마을금고에서도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이자 납부 없이도 연체이자와 기존에 밀렸던 정상이자까지 감면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장기간 이자가 밀린 악성 계좌, 단기 연체 계좌도 적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출 건전성 제고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는 공문으로 연체율 관리에 들어갔다. 이 같은 과감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는 이자를 전액 감면해 정상계좌로 전환하면 연체율 집계에서 해당 계좌는 빠지게 되면서 연체율도 낮아진다.

이런 방식이 연체율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새마을금고 경영에는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감면하면 그만큼의 경영이익이 줄어든다. 이자감면 대상 계좌를 정하는 데에 별다른 기준 없이 이사장 승인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계좌와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예금보험공사 등과 특별점검·검사에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오는 10일부터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곳에 대해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대상 30곳보다 부실 위험이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한다.

정부는 해당 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 상황을 집중 검토하고, 중대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이사장에 대한 징계, 대출 영업 중단 등의 경영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순 제재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구조 조정이나 다른 금고와의 통폐합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되더라도 금고 한 곳당 5,000만 원까지만 중앙회가 예금을 보장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를 맡고있는 감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대형 은행에 맞먹는 새마을금고가 금감원 검사를 면제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도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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