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1년 후 시행

미신고 상당수 '베이비박스’
출생 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 중 사망11건, 소재불명 782건.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2023년 07월 17일(월) 10:28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 2,1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가운데,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하는 등 범행에는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과 경제적 곤란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베이비박스 합법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놓고 가도록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처음 운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된 사건 가운데 1건을 빼고는 모두 유죄판결이 나왔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둘 경우 최소한 아이 생명은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합법화 할 경우 이를 악용해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939건 중 사망은 11건, 소재 불명이 782건, 소재 확인은 146건이다.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 아동 2,236명(2015~2022년생)이다.
같은 기간 태어난 아이 1,418명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박스가 아이는 살릴 수 있지만 생부모가 기소될 경우 대부분 유죄를 받는다.
부모의 고의 출생신고 누락으로 '유령 아동'이 생기는 비극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1년 뒤부턴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이름이 남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지자체에 이를 등록하는 제도다.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영아 살해나 유기 등의 원인에 대해 1차분석 결과도 함께 내놓을지 검토 중이라 밝혔다. 2015년 전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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