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10년 연속 출국 없이 근무 가능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3년 08월 31일(목)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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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4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숙련도 높은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현장 수요에 따른 외국인 도입규모·허용업정 선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장별 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도 1만 명 추가돼 총 12만 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12만 명에 더해 내년에도 외국인력 규모를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연간 5만 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인난의 대표적인 지표인 '빈 일자리' 수는 21만 개에 달한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10년 동안 출국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국내에서 4년 10개월 근무한 뒤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게만 해당된다.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출국·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추가로 4년 10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같이 번거로운 출국·재입국 조건을 폐지한 장기근속 특례 도입으로 농장주와 근로자의 실익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국회 차원의 후속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4년10개월 근무로 숙련도가 높아진 외국인 성실근로자에게 출국·재입국 의무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해달라는 현장 요구가 많다”며 “추후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개정을 거쳐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인력·유학생·첨단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그간 유학과 취업을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하던 유학생 정책을 폐기하고, 졸업 후 3년간 모든 업종에 대한 취업 전면 허용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에 채용돼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에게 지자체 추천을 거쳐 취업 혜택을 주는 '지역특화비자'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한 혜택도 본인만이 아닌 동반 가족으로 확대해 단순 노동자를 넘어 한국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정착을 돕는다.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인재를 국내 연구개발(R&D) 인력으로 확보하는 게 정책 목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는 올해 3만5000명까지 늘림으로써 지난해 대비 17배 가량 확대한다. 또 기업이 추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 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을 고려하는 등 기업 맞춤형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부가 외국인력 투입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은 급격한 산업·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현장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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