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가지 소명(召命), 『군을 사랑하는 방법』 김경호 변호사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3년 09월 07일(목)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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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면접 문제는 예상한 대로 당시 『주한미군 SOFA 협정』이 핫이슈, 2002년 당시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두 명이 주한미군 군인이 조종하던 미 육군 M60 AVLM 공병장갑차(마크 워커 하사와 페르난도 니노 하사) 에 깔려 숨진 사고가 벌어졌고, 당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따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재판관할권은 미군에 있었고, 둘 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났고, 이에 대하여“ 『주한미군 SOFA 협정』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라”가 면접문제였다.
당시 미군의 재판관할권을 해당 조문 내용상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나라의 SOFA 협정을 비교하여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했고, 즉 『주한미군 SOFA 협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대체로 군의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유족과 또래 딸을 가진 부모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25명 중 24명 다른 군법무관들은 《군의 입장》에서 필요한 『주한미군 SOFA 협정』 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는데, 즉 비판의견이 없었는데, 유독 필자는 《국민의 입장》도 언급하여, 즉 비판하는 의견도 함께 소개하였고 그때나 지금도 민감한 문제일수록 늘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쪽에만 치우쳐 다른 의견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그것이 군의 입장이라도) 가능한 한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군법무관 기억 중에 모셨던 지휘관으로부터 “너 그렇게 군생활하면 내 법무참모 아니다.” 소리도 들었고, 군법무 조직 안에서도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도, 고춧가루는 뿌려 줄 수 있지” 나중에 병과장된 선배한테 이런 소리도 들어가며 그래도 소신을 지켰다. 그래서 군법무관 시절 조용히 故 김훈 중위 사건을 자살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국방부 입장과 군법무관 전체 입장을 변경시켰다.
그러다 합동대 총장, 5군단장, 1군사령관을 역임하신 김영식 장군이 어느날 필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 버킷리스트 중에 너와 함께 헌법 강의해 보는 거야”
그 분의 말씀과 계획을 듣고, “바로 이거구나” 전역 후 비상기획관이 된 대령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 “내가 소령때 헌법 공부를 더 일찍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계속 들어오던 터에『헌법정신』을 쉽고 자세히 밝혀 이를 군과 군인의 현실에 접목시켜, 국가와 국민 및 헌법을 수호하는 바람직한 『군인정신』을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 올랐고, 필자는 야전 군인에게 군생활에 필요한 헌법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수많은 군사건을 통해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을 대덕대학교 군사학과에서 강의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두 가지 소명(召命)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는 헌법규정을 연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쉽게 풀어 보고, 그 의미가 야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작전 관련 법령의 핵심을 제대로 세워, 그 강의안을 편찬하고 군에서 각종 훈련과 연습 준비 간에 필자의 강의가 필수가 되는 꿈이다.
그것이 필자가 『군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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