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가는 “모순을 고민하는 자” 》 덕대 군사학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3년 12월 14일(목)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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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튜브 측 답변이다. 필자는 어느 예비역 장군의 명예훼손 사건을 함께 하고 있다. 주로 유튜브에 올라 온 사건들이다. 그래서 그 장군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여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 건은 고소 변호를 시작했으나, 가해자 특정부터 난항을 경험하였다.
도무지 가해자 주소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자체를 특정할 수 없었고,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미국 유튜브 회사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며, 일반 경찰의 사이버 팀도 대체로 손 놓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다.
▶ 이중적 상황
일반 사회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넘쳐나는 ‘대놓고’, ‘강한’ 명예훼손적 표현과 모욕적 표현에 대해 경찰 사이버 팀의 분위기는 대체로 의지가 없어 보였다. 워낙 관련 고소·고발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 가해자 특정부터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군대에서는 일과 이후 사적 술자리에서 친한 동료 사이에 상관에 대한 ‘약한’ 뒷담화도 나중에 밝혀지면, 그 가해자 특정이 바로 되므로 상관모욕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본다.
▶ ‘모순’과 ‘공정’
사회 한쪽에서는 ‘대놓고’, ‘강한’ 명예훼손적 표현과 모욕적 표현으로, 핸드폰으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관련 사이트가 가해자 정보 공개를 거부하여 그 속에 숨어 자유롭게 ‘앞담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군대에서는 일과시간 이후 군대 밖 사적 술자리 ‘뒷담화’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상황, 모순이지 않는가? 이 모순을 눈감고 한쪽만 처벌하는게 공정인가?
▶ 모욕 기준은 명확하게, 적용은 공정하게
먼저 기준의 관점에서 모욕은 인격을 격멸하는 욕설 등 추상적 가치판단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성행위나 성기를 빗댄 표현, ② 신체 인부를 빗댄 표현, ③ 동물을 빗댄 표현 ④ 사나운 욕설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① 해학과 풍자로 현실 세태를 비꼬는 표현, ② 정중하게 비꼬는 표현, ③ 인터넷 등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비꼬는 표현 등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공연성’의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모욕의 표현도 ‘듣는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일 때 처벌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특정 소수라도 듣는 사람과 그 모욕의 대상이 친하면 그 처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놓고, 그 적용은 모순이 없어야 한다. 예외를 설정하려면은 원칙을 설시하고 그 원칙의 어떤 쟁점에 대한 예외인지 쉽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진정한 법조인은 『모순을 고민하는 자』
자기 앞에 모순을 경험하고도 “구체적 사건에 개별적인 정의만” 추구하면 된다는 자기 변명으로, 그 모순을 외면하는 법조인은 본래 법조인이 존재하는 목적인 《우리 사회 갈등 해소와 완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더 큰 갈등을 늘 양산》하는 ‘키맨’이 될 수 있다.
법조인은 ‘글’로써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그 소통이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조인은 《우리 사회 더 큰 갈등을 늘 양산》하는 ‘X맨’(숨어서 피해주는 사람)이다.
‘집으로 가야 할 사람’이다.
오늘 대덕대 군사학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영암일보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