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4년 07월 12일(금) 11:26
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차단,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와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및 훼손, 물건적치 등 이다.



신고 접수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해며,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면 쉽게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지급한다.



영암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신고포상제에 앞서 이웃과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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