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소방서, 추석 연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4년 09월 13일(금)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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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통화상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응급환자 신고의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하여 주시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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