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는 없다 공짜랑 친구가 되지 말라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4년 10월 24일(목)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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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지 않았는데 어찌 열매가 맺히리오. 공짜로 취한 재물은 실로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도 없고, 무엇이든 거저 주는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 없이 공짜에 탐착(貪着)하여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지난날 청문회에 나온 고위 공직 후보자들을 보면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축소 신고, 군대 면제, 등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물론 그들도 권력과 부(富)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내로남불' 식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실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불륜의 대가로 운동선수의 위자료로는 사상 최고액을 치렀듯이 자제력을 잃은 탐욕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고, 위법이나 부도덕한 전력이 있으면 공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자기 것 아닌 것에 탐욕을 부려 다 가지려 할 때 말썽이 나고 그 결과는 냉혹하다.
문득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작성한 글귀가 생각난다.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 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그렇다. 백번 옳은 말이다.
청탁, 뇌물, 담합, 부정과 비리가 부탁, 선물, 단합, 정(情)과 정의로 포장될 때 뇌물의 꽃들이 피어나고 비릿한 열매들이 열리는 혼탁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뇌물(賂物)이란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하여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뇌물은 주거나 받아도, 공직에 오르기 전이나 퇴임 후에 받아도, 제 3자가 대신 받거나 일로 줘도 범죄이다.
뇌물이 연관되어 있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뇌물이 공무수행과 정상적인 국가 작용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에 처벌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뇌물이 거액일 경우에 몰수는 물론 받은 뇌물의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걸릴 때쯤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뇌물을 처음부터 안 받고 문전에서 걷어찬 경우라면 뇌물죄가 안 되겠지만, 일단 받고 나서라면 나중에 뇌물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을 준수하고 청렴의무를 다해야 한다.
노나라 재상 공의휴에게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보냈으나 받지 않았다.
공의휴의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공의휴는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받지 않았다. 지금 나는 재상의 자리에 있어서 능히 물고기를 자급할 수 있는데, 뇌물로 물고기를 받았다 파면되면 누가 나한테 물고기를 가져다준단 말이냐. 그러니 난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세속적인 청렴에 대한 일반적이면서 품격있는 답이다.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영원한 비밀도 없다.
공짜랑 친구가 되지 말라.
이 친구는 머지않아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니.
다행스럽게 우리 영암군은 청렴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종일 가을비가 내리더니 월출산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다. 새 옷을 갈아입을 단장을 하는가 보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