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적극 홍보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4년 12월 27일(금) 09:36
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차량 내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영암소방서는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강조하고 있다.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김재승 서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합니다. 한 차량당 한 개의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정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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