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단장에게, "국회도, 국민도 무시한 불법 계엄작전 시도의 반민주적 폭거"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5년 01월 10일(금)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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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제4항은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유일한 계엄 주체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의 긴급조치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국회 통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엄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그 이유, 종류, 시행 시기,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국민에게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또한 완전히 무시되었다. 공고문도, 통보문도 없이 한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계엄이 선포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 앞에 내몰린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최전방에서 북한과 대치 중인 소중한 전력, 즉 □□사단과 △△사단이 무장 병력을 실제로 양구군청과 고성군청 등 지방 행정청에 난입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 병력이 엄중한 근무지와 전선을 이탈하여, 계엄사령관의 명시적 포고령 없이 민간 행정기관에 침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군의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망각한 행동이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가 계엄사령관의 정식 명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개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군 조직 상명하복 체계와 지휘권을 사유화하는 '지휘권 권한 농단'에 해당한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적 행위이며, 군 통수권과 작전지휘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은 헌정 질서 보호를 위한 초유의 예외적 조치이며, 그 발동에는 엄격한 헌법적·법률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공고와 통보 의무, 계엄사령관 포고령의 명문화, 정확한 시행 지역 지정 등은 이러한 강력한 비상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전면적으로 무시된 채, 군 지휘권이 농단당하고, 실제 무력 사용까지 동원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불법성과 반민주적 행위는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 통수권의 단일성과 헌법적 절차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토대다. 만약 이런 사태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정 질서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적 절차와 법률이 규정한 안전판을 무력화한 이번 계엄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입으로만 “국민의 군대” 떠드는 너희 머릿 속은 오로지 별 하나 더 달려는 “진급”밖에 없으니, 국민이 너 같은 지휘관을 어찌 믿고, 너의 부하가 너를 어찌 믿을 수 있나?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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