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소방서, 설 연휴 기간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5년 01월 31일(금)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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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따르면 출동한 구급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건에 이르며, 가해자 중 약 75%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SNS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설 연휴 기간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