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입건 송치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방침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0년 12월 02일(수)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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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된 A 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으로 10. 14.부터 10. 28.까지 2주일간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보건 당국으로부터 신고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은 감염병 확산을 크게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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