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서삼석 의원, “코로나19·자연재해 고통받는 농수축산인 도움될 것”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0년 12월 03일(목)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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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여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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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