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28일까지 3주간

시군 상황 따라 적용대상·조치내용 등 탄력 운영
유흥시설·음식점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종교시설 좌석 수 제한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0년 12월 07일(월) 16:16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AI 발생 관련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전라남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남도도 8일부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도내 유흥주점·음식점·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발표한 도민 호소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며 “전국적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달 29일 이후 감염 확산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점을 고려했다”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격상은 도내 모든 시군과 이미 2단계가 시행 중인 순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노래연습장·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학원·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결혼식·기념식·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도 금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전남도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내년 설 전후에 3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 및 외지인 접촉 최소화는 물론 연말 송년회·김장 등 사적 모임과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김 지사는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없는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금만 더 인내하며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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