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천만’ 엉터리 노면표시공사...눈감아 준 영암군 공무원들 도로 위 ‘생명선’ 부실 표시...군민들 교통안전 위협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0년 12월 11일(금)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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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암군청 공무원인 A, B(팀장), C(과장)은 2018년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면서 영암군청이 발주한 차선도색공사들에 대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맡았다.
영암군은 17. 12. 28. 영암소재 S건설, 18. 2. 28. 순천소재 D주식회사, 18. 3. 28. 영암소재 J건설주식회사와 각각 노면표시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색공사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군은 각각의 업체가 시공한 노면표시 설치 공사에 대해 반사성능 검사를 두 차례나 걸쳐 의뢰하였지만 두 번 모두 성능기준 미달이라는 부적합 판정의 검사성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A, B, C 이들은 부실시공한 업체들에 대해 재도색 등의 적정한 시정 조치도 없이 각각의 준공검사를 완료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도로위의 ‘생명선’과 다름없는 노면표시 설치 공사는 부실하게 시공된 상태로 방치됐고, 엉터리로 시공된 노면표시 설치공사 지역은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곳이 돼버렸다.
참고로 노면표시 설치공사 계약업체들이 기준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휘도검사 부분이었다.
휘도는 야간에 반사되는 면의 밝기를 말하는데 관련 논문(대한교통학회지, 2015년)에 따르면 이것이 기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심각도가 2.6배나 증가하게 돼 휘도가 저하될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이 휘도검사에서 두 번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련 규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휘도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부담하에 재시공하게 돼 있고,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더욱이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해당 업체들의 공사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공사 구간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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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영암군은 표시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재시공을 요구하여 도로의 안전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로 영암군에게 노면표시 설치공사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처리한 공무원 A, B(팀장), C(과장) 모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S건설, J건설주식회사 그리고 D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공무원 A 씨는 공사를 완료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나 공사업체들의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B 팀장에게 준공처리 지시를 받아 진행했고, B 팀장과 C 과장은 일단 준공처리를 하고 준공금을 지급해 공사를 마무리한 후, 재시공 등의 보완은 추후에 진행하려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