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저수온 피해 대비 ‘입식신고’해야 입식미신고 양식어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서 제외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0년 12월 12일(토)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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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양식어가들의 경우 입식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식어가들은 피해 상황을 대비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입식신고를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입식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해마다 입식미신고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어가가 발생해 그동안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입식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시‧군 읍‧면주민센터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에게 유선과 공문 등을 통해 입식신고를 독려하고,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수협을 통해서도 어업인 교육․지도시 입식신고 제도를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양식어가는 사전에 입식신고와 함께 양식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 참여해 수산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입식신고 집중 신고기간 외에도 상시 점검을 벌여 입식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어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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