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감면 기간 추가 연장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1년 01월 06일(수)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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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해 6월말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해 임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 농기계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입국 차질로 인해 영농철 농촌인력난이 가중되는 등 적기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돼 농업인들의 일손부족에 대처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자 임대료 감면을 추가 연장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해 9개월 동안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통해 임대농기계 6,298건, 190백만원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와 관내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분야 인력부족 해결과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들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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