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면직처분 추진...광주은행은? 광주은행 비롯 은행권 부정입사자들 여전히 대다수 근무 중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
| 2021년 01월 10일(일)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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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이 채용 비리 관련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관련 부정입사 재직자 19명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면직처분을 받은 해당 직원들이 자진 퇴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광주전남 대표은행을 표방하는 광주은행이 채용 비리 적발 당시 지역 취준생들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상당한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속조치 없이 부정입사자 5명 전원이 버젓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비판하며 여전히 분노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채용비리 광주은행
지난 2019년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A, B, C, D)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020년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이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항소 재판부는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신입 행원 채용을 기획했으면서도 당초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행원을 채용했다”면서 “채용 절차에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되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기소된 광주은행 간부 두 명(A, B)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면접이 완료된 이후 A 씨는 부하직원에게 불합격한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했다. 부하직원은 해당 응시자의 PT면접 점수를 올려줬고 이로 인해 1차 면접 합격자 1명은 불합격자로 떨어졌다.
B 씨는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B 씨의 딸이 광주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자 A 씨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만점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B 씨 딸의 1차 면접에서 A 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2차 면접에서는 B 씨가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B 씨는 2차 면접에서 본인의 딸에게 최고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채용에서도 점수조작은 계속됐다. C 씨와 D 씨는 1차 면접 이후 응시생들의 점수를 조작해 12명의 합격자를 불합격자로, 9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이 과정에서 면접 점수 평가표까지 수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2차 면접 이후에도 불합격한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지역 안배와 성별·대학별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채용 청탁 및 부당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전히 근무중인 채용비리 입사자들...후속조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광주은행을 비롯 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람은 총 59명이다.
2021년 1월 현재 이들 중 41명이 해당 은행에 근무 중이다.
광주은행에 부정하게 입사한 5명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에는 24명이 부정하게 입사했고 이 중 17명이 여전히 일하고 있고, 부산은행의 부정입사자 3명은 최근 은행을 떠났다.
이들은 이른바 ‘아빠 찬스’를 비롯해 고위 공직자 청탁 등으로 금융권에 입사한 정황이 드러났고, 관련 내용이 세간에 알려진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다.
최근 부정입사자에 대한 우리은행의 면직처분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구은행은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여전히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도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전한다.
2017년 시중은행 채용비리가 불거진 이후 사회적 공분이 수그러들지 않자 2018년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나섰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이 이미 발생 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권고사항일 뿐이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부정입사자들로 인해 대신 떨어진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채용 비리 은행권들의 후속조치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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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