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와 전남의 대응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1년 01월 19일(화) 11:52
김형진 박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29일 “제5차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 하였다.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특징은 ‘20년12월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부터 ‘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8%로하고 그중 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본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전력계통, 재생에너지수요, 신에너지(수소)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번 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보급혁신을 꼽고 있다.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 지자체가 수용성‧환경성 있는 집적화단지사업 추진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허가 일괄처리가 가능한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도별 지자체에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맞춤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을 위해 에너지분권 방안을 강구한다. 신재생에너지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수립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강화하고 R&D 및 보급지원사업 시 가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풍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부터 수십 년이 소요된다. 앞으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풍력 “One-Stop Shop”을 설치하고 인허가 통합기구를 도입하여 입지 발굴,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인허가 등 전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게 된다. 재생에너지설치 공공부지 임대기간도 30년까지 연장하고 각 지자체 조례로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신재생에너지법에 특례규정을 마련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방안으로 인허가나 규제를 개선한다. 전북과 경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통합시스템을 ‘2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에서도 도내 인허가 현황을 파악하는 등 통합관리를 준비해야겠다.

둘째는 시장혁신이다. 사업자들의 수익성제고를 위해서 경쟁입찰 장기계약중심으로 RPS시장을 개편하고 대형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현재 10%에서 ’34년에는 40%까지 상향조정한다. 전기부문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열부문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인 RHI 또는 RHO를 도입하여 열 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 RFS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키고 원료를 다각화하여 바이오연료를 전력이나 수소로 생산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대부분 농업‧임업‧축산업이 많은 농도인 전남에서는 이러한 바이오연료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농민들의 부가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수요혁신이다. 국가의 정책 지원 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100%목표사업인 RE100이행이 가능하도록 금년부터 녹색프리미엄, 제3자 PPA, 인증서구매,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의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참여주체를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마을 등 지역단위, 일반주민들로 점차 확대하게 된다. 그린수소를 생산 P2G로 수소차를 충전시키고 열을 생산 P2H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 추진하며 자가용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상향시키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조기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의 지역연구원과 대학교, 기업체들이 지금부터 연합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산업혁신이다. 수소화시대를 대비하여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시키고 에너지혁신기업을 확대시키게 된다.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산업단지와 앞으로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해야 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수소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수소 5대분야인 수전해,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 등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R&D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여야한다.

다섯째는 인프라 혁신이다. 전남지역에 여건이 좋아서 많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계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접속방식에서 선로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 접속 후 제어 등 유연한 접속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서도 발전량 사전입찰이나 가상발전소인 VPP 구성 등 설비 스스로의 예측 제어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물론이고, ESS, 양수발전, 가스터빈 등 유연성자원 및 계통운영자가 일정수준이상 관성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통신뢰도 기준을 강화 하고 통합관제시스템구축 및 스마트인버터 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통합을 강화한다. 현재 태양광설치용량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혁신에 서둘러 먼저 나서야할 것이다.

탄소중립시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들도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서 자발적으로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을 설정하고 공공재산 개방형개발과 공공주도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을 통하여 잠재량을 확충해나간다면 정부의 그린뉴딜을 전남에서 선도하게 될 것이다.

천혜의 친환경지역인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데에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넓은 땅과 풍부한 농,림,축,어촌자원, 바다의 해양자원과 적당한 바람 등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좋은 지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전남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축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제5차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중심의 2050 탄소중립시대에 중심도시로 전남이 우뚝서기를 기대한다.

김형진 박사

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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