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망사고 낸 영암군수 아내 입건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1월 20일(수) 20:48
지난 19일 영암군수 아내가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영암경찰서에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영암군 삼호읍 한 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목포→영암 학산 방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 국적의 식당종업원 B 씨를 영암군수 아내 A 씨가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식당 종업원 B 씨는 일을 마치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사고현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0km→60km 하향 공사를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 근처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및 음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만취한 운전자가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내 도로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터라 연이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통사고 사망소식으로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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