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월 28일 자정까지 적용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 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 유지 배경에 대해 “이번 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은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전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2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은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고 그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가 유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공연장에선 2단계시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과 함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에는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까지 입장·관람할 수 있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1회 적발 시에도 2주간 집합 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가 내려진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고,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