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단속은 영암군,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 진행하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불법 주·정차,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 차량의 교통안전 위반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주변 공사장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사고확률이 높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등도 병행실시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의무 위반행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급식소 위생관리를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학교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차단하고, 학교매점·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단속을 실시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등·하굣길 통행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유치원 및 학교 주변이 주 대상이며, 집중 호우 및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노후간판은 어린이 보행환경에 중대한 위해요인이므로 철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자와 합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해 안전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