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입목·대나무 벌채, 임산물의 불법채취, 산림내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이다.
특히,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외지인들이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에서는 11개 읍·면에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현수막 설치와 주기적인 마을 계도 방송을 하고, 군, 읍·면 산림담당 공무원, 읍·면감시원, 군순찰조 등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