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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는 특정업종에 여신이 쏠리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거액여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신협의 거액여신의 비중을 자기자본 5배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부동산·건설업종에 대해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협의 거액여신 비중을 제한한다. 현재 상호금융업은 ‘상호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거액여신 비중이 다른 금융업종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 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인데, 현재 은행권의 총 여신 대비 거액여신은 4.7%, 저축은행은 1.8%에 불과하지만, 상호금융은 8.7%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소수 차주들의 부실이 조합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액여신을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본의 25% 수준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상호금융업권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신협 중앙회의 의무 예치비율도 현재 50%에서 80%로 높이고 향후 10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신협의 경우 중앙회의 의무 예치비율은 50%로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그동안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중앙회가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보면서 10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비중도 제한한다. 신협은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중 부동산·건설업 등 업종별 비중이 높다. 상호금융권의 총 여신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의 여신 비중은 2016년 6.7%에서 작년 말 19.7%까지 치솟은 상태다. 부동산업 여신한도(30%)초과 조합은 총 137곳으로 2조5000억원, 건설업 여신초과 조합(30%)은 24곳으로 6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부동산, 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해 앞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이밖에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신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을 선출했는데 앞으로는 선출이사를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한다. 이는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해 지역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면서, 농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역별로 구분해 이사를 선출하는 만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오는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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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